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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대한민국을 세계 두 번째 AI 입법 국가로 만들다

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식별, 평가, 완화 조치를 의무화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적용해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한국 AI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강자들이 AI 칩 수요로 호황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법적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국내 AI 생태계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6년부터 시행된다.

House of 7의 관점에서, 이 법안은 투명성과 비악의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도화한 사례다. 고영향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규정과 생성형 AI 콘텐츠의 출처 표시 의무는 기술 발전이 시민의 신뢰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다만 중앙일보가 지적했듯, 일부 전문가들은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AI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에서 기술 거버넌스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실제로 한국인의 일상에서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1년간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과 시행 초기 현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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